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의2조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관리대상기기등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령시ㆍ도지사절연유교체기기ㆍ설비ㆍ제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 조문 관계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