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산업표준화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내화충전성능구조로기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

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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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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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