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보험업법화재배상책임보험제14의4조보험요율과곤란하다고산출기관이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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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과 보험금액의 산출 기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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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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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