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
위임 근거 ·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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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영업장에서 화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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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