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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의4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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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4(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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