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2.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4.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⑤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5.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6.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7.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8.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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