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 (협회의 정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협회의 정관 등민법협회정관임원제32의3조기재사항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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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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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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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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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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