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지급정착금제23의2조고유식별정보피해위로금등피해위로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에 따른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무
6.법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무
7.법 제17조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8.제9조에 따른 정착금 우선지급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ㆍ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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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동의 및 지급청구제20조 · 지급기관제21조 · 지급시기제22조 · 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제23조 · 수익사업등의 허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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