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의3조 (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조문 요약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지도점검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제결혼중개업성평등가족부령제4의3조등록사항과지도점검과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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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3.2, 2018.3.13>
②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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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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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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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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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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