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3조 (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계약의 방법계약대통령령참가자경쟁목적ㆍ성질ㆍ규모필요하다고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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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공고와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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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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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는 해당 재산에 물리적으로 경계가 닿아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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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 등 관련)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종전 국방·군사시설용지를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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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자에게 「도시철도법」 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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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종전부동산으로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종전부동산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기 어려운 경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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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단서 전단(이하 ‘이 사건 국유재산법조항’이라 한다)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643조 중 “토지임대차” 및 “기타 지상시설” 부분(이하 ‘이 사건 민법조항’이라 한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부분(이하 ‘이 사건 주택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모두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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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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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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