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가산금의 세부기준 등)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20>
②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담금과 합하여 계산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