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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1.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등의 설치 공사 시 오염물질 및 부유물질의 발생 또는 확산의 억제
2.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
3.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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