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1.해양심층수 취수시설 등의 설치 공사 시 오염물질 및 부유물질의 발생 또는 확산의 억제
2.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
3.그 밖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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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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