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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2.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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