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5.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취수해역에서의 해양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취수해역(해저를 포함한다)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1. 법제19조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은 경우 법제58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제19조제1항에따른신고를거짓, 그밖 의부정한방법으로한경우 법제58조제1항제1호 500만원 3. 법제20조제3항에따른신고를하지않은 경우 법제58조제1항제2호 300만원 4. 법제20조제3항에따른신고를거짓, 그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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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