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부담금증명표지)
①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1.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1의2. 다른 법령에 따라 부담금의 전액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2.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해당되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