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품질관리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해양환경행정, 수질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