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품질관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품질관리인고등교육법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이상자격이분야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조사산업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해양환경행정, 수질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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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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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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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