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부담금의 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로 한다.
부담금의 요율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부담금요율해양심층수평균천분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4.11.19, 2019.3.19, 2025.10.21>

1.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로 한다.
2.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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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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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로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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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