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부담금의 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4.11.19, 2019.3.19, 2025.10.21>
1.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로 한다.
2.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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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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