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2.연도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5조(연도별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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