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4조에 따른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격에 제32조제1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정한다.
2.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5조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에 제32조제2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처리수의 경우 : 구입한 처리수의 양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처리수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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