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사용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②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그 밖의 공익단체
③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95 감면
2.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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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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