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사용료의 감면)
①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②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그 밖의 공익단체
③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95 감면
2.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