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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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톤당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판매한 톤수(이하 "판매량"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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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톤당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판매한 톤수(이하 "판매량"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로 본다.
1.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2.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제공받은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사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③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이하 "톤당 평균단가"라 한다)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④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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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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