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사용료의 요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②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16.6.30>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면제한다.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 전액 감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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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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