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①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검사를 대신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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