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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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7,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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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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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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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