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①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할 목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