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광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광고의 제한행정기본법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광고해양수산부장관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제조업자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5.10.21, 2026.1.27>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21, 2026.1.2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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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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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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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