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취수중단명령)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의 사유, 기간 및 철회조건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을 바로잡았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취수중단명령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