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2013.3.23, 2014.11.19, 2015.1.6>
1.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변경면허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면허심사 및 면허의 심사기준 반영
1의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4.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5.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승계 신고의 접수
6.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7.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
7의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정지
8.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의 연장
9.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의 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
10.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출입, 검사, 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
11.법 제44조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법 제46조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
13.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임명
13의2.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청문
14.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과 그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16.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 미달보고의 접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2025.10.21>
1.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입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관한 검사
2.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및 처리
3.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ㆍ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 명령
4.법 제40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법 제41조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ㆍ강제징수
6.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