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면허접수부과ㆍ징수권한해양심층수개발업자보전조치ㆍ시정조치해양심층수개발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2013.3.23, 2014.11.19, 2015.1.6>
1.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변경면허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면허심사 및 면허의 심사기준 반영

1의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4.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5.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승계 신고의 접수
6.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7.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

7의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정지

8.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의 연장
9.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의 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
10.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출입, 검사, 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
11.법 제44조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법 제46조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
13.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임명

13의2.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청문

14.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과 그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16.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 미달보고의 접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2025.10.21>
1.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입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관한 검사
2.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및 처리
3.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ㆍ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 명령
4.법 제40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법 제41조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ㆍ강제징수
6.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