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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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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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조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도별계획의 공고제9조 ·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제10조 · 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제11조 · 변경면허의 대상제12조 · 면허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