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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실시계획의 인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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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취수관, 건축물 등 공작물 규모의 100분 10 이상의 변경
2.공사기간의 3개월 이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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