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실적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제3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말한다)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사용료"는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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