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취수과징금)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이하 "취수과징금"이라 한다)은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과 제2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취수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수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④제3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삭제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