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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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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3.19, 2025.10.21>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제조업자등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판촉용은 제외한다)하거나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나.수탁가공의 방식으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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