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면허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면허계획)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취수해역의 이름
2.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3.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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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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