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과징금)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제41조(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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