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수과징금"은 "과징금"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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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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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의 산정기준
적용기준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 중 영업정지 3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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