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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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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의 특성, 방법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9>
수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해당 해양심층수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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