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수질감시원의 자격 등수질감시원먹는해양심층수해양심층수조사ㆍ지도감시수질관리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해양환경행정,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3.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