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질감시원의 자격 등)
①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해양환경행정,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3.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