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면허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면허조건)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4, 2013.3.23>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취수해역과 배수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및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어업권자 등 권리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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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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