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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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3.19, 2019.10.22, 2025.10.21>

1.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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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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