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조사 및 보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및 보전조치 등보전조치조사해양심층수관련업해양수산부장관구체적ㆍ객관적해양생태계훼손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체적ㆍ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조치기한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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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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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장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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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