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2.상업용 제품(먹는해양심층수는 제외한다)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8>
1.수출하는 것
2.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6.8,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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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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