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영업장 폐쇄조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해당 영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장을 폐쇄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3.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영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