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경찰관 직무집행법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청원경찰법경비업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2.「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3.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경비ㆍ검색
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호
5.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국 정부의 경호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