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다만, 국내외 보안여건을 시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르고, 지역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절차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하지 못한 사유로 선박보안심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만에 기항할 수 없는 경우 : 3개월 이내 2.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외국에서 갱신보안심사를 마쳤으나 국제항해선박의 운항일정 등으로 보안심사를 마친 항만에서 새로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5개월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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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