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5조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전기안전관리법한국가스공사법한국국토정보공사법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5(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9.「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0.「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1.「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3.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2. 조문 관계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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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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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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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