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시설보안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항만시설보안료국제항해선박소유자항만시설여객화주보안시설ㆍ장비징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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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보안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5.29, 2018.10.2>
항만시설보안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6.9>
1.국제항해선박소유자: 선박의 총톤수(톤당)
2.여객: 1명 기준
3.화주: 화물의 수량(톤, TEU, BARREL당)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료를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징수하거나 항만시설소유자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일괄 징수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선박료에, 여객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운임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료에,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하역요금 또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9, 2017.5.29>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이용자에 미치는 부담 및 항만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관한 기준,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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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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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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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시설보안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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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