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의2조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조문 요약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감사관복지급여감사제도개선부정수급처리복지급여조사담당관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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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23.8.30>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9>
1.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6, 2019.12.31>
1.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4.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및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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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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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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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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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