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3조 (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조문 요약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원장 등장기등 이식관련기관장기등이식기증적출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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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장기기증지원과, 장기이식관리과 및 혈액안전감시과를 두며, 장기기증지원과장 및 장기이식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혈액안전감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장기기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2.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홍보ㆍ교육
3.장기등 기증희망등록 관련 업무 지원
4.장기등 이식 관련 전산장비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5.장기등 이식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관리
6.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장제비ㆍ진료비 및 위로금 등 지원
7.장기등과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의 보존ㆍ관리 및 제대혈통계시스템의 구축ㆍ관리
장기이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 승인 및 통보
2.적출된 장기등의 보존 및 이송 등 업무 지원
3.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이하 이 항에서 "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ㆍ육성 및 지도ㆍ감독
4.장기등 이식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및 통보
5.장기등 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조사ㆍ연구
7.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
8.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관계자 전문교육
9.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련
11.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12.장기이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제대혈등의 정보 관리 및 제공 등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14.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관한 심사 및 평가
혈액안전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혈액안전 및 수급관련 정보의 분석 및 통계관리
2.혈액원에 대한 감시ㆍ지도 및 평가
3.특정수혈부작용 등의 실태조사
4.의료기관의 수혈실태조사 및 적정성 평가
5.혈액업무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
6.혈액관련 신기술의 개발현황 및 외국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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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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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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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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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