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의2조 (재활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조문 요약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재활연구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제34의2조책임운영기관기본운영규정국립재활원공업연구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2.25>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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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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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를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재활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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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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