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의2조 (필수의료지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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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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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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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9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2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삭제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장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의 직제 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재활원에 재활병원부를 둔다.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2에 의거하여 재활연구소를 둔다.
위임 조문 · ① 센터에 기획조정과ㆍ총무과ㆍ정신건강교육과ㆍ의료부ㆍ정신건강사업부ㆍ국가트라우마센터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정신건강연구소’를 둔다.③ 센터장은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하부기구의 설치,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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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필수의료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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