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의2조 (장애인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조문 요약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장애인정책국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법령장애인복지장애인연금발달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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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2.12.29, 2023.8.30>
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17>
1.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3.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5.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6.삭제 <2012.5.1>
7.삭제 <2011.8.17>
8.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9.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10.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11.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12.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13.삭제 <2011.4.1>
14.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5.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1>
1.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 및 육성
2.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3.삭제 <2022.12.29>
4.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5.삭제 <2022.12.29>
6.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ㆍ육성
7.삭제 <2022.12.29>
8.장애인차별 관련 관리ㆍ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9.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1.「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삭제 <2011.4.1>
13.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14.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15.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16.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5, 2011.4.1, 2012.5.1, 2017.5.8>
1.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4.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5.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6.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8.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9.삭제 <2022.12.29>
10.삭제 <2022.12.29>
11.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2.장애인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3.장애인연금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5.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운영에 관한 사항
16.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에 관한 사항
17.장애인 자산형성 및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장애아동 및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5.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관리 및 지원정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7.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
8.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9.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및 활동보조인 양성에 관한 사항
10.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현지조사 및 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리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ㆍ지방비 부담 기준 관리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4.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5.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에 관한 사항
16.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7.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령에 관한 사항
2.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5.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여성장애인 건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7.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8.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사항
9.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0.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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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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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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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장애인정책국에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비스과 및 장애인건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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