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조의2 (지방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속국악원장ㆍ남도국악원장 및 부산국악원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2>
②각 지방국악원에 행정지원과와 장악과를 둔다.
③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④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사무 중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6>
⑤장악과장은 제36조의2제4항 각 호ㆍ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2.11, 2013.3.23>
⑥삭제 <20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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