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조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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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의2 ·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1.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 8 일반직 계 | 8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2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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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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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한시정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